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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 신고 안내드립니다.

신고는 4월1일부터 4월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일

4월1일 이후 발급일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조회기간은 2020년 4월1일까지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02-952-1390)에서 제작한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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