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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정보] 6회차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6회차]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1.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언론보도내용, 정당?후보자측 성명?논평,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적법한 당내경선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선관련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지방세력과 유착한 조직의 불법운영자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때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5. 언론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특정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되, 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보도나 사실왜곡보도?논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여론조사결과 허위?왜곡 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 벌금
  ※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보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 벌금

 6.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선거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는 신속히 조치하여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당내경선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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