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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정보] 10회차 "재외선거 및 선상투표제도 안내"
[10회차]  재외선거 및 선상투표제도 안내


 ▣ 재외선거

 1. 재외선거제도란 무엇인가요?

▶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필수적인 권리로 참정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그럼에도 25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 등록을 해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 공관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4.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이번 선거부터는 재외선거 대상자가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면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5.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며, 그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재외선거 개표방법은?

▶ 재외투표가 완료되면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이송되어 구ㆍ시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도착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재외선관위에서 개표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선상투표는 언제 하며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입니다.

 3.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4.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ㆍ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5. 선상투표에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는?

▶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 선거인ㆍ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6. 선상투표 개표방법은?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오후 6시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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