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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정보] 13회차 "공정한 개표관리"
 [13회차]

공정한 개표관리

 1. 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50여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3.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4.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람이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5.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7. 투표지분류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함)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한 투표지분류기”편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8. 투표지분류기 분류 결과 미분류투표지는 무엇인가요?

▶ 미분류투표지란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 등으로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등의 분류를 보류한 투표지를 말하며,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9.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0. 지역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누리집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12.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13.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14.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15.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 관련 소송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 선거소송은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소송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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