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대표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기간 : 2022. 5. 19.(목) ~ 5. 31.(화) (선거운동기간 중)
2. 개최장소 : 옥내 (장소를 공개해야 함.)
3. 초청대상 : 후보자
4. 개최신고
- 신고기한 : 개최일 전 2일
- 신 고 처 : 선거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신 고 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
- 신고서식 : [붙임] 참조
5. 내 용
-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단체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법에 의해 금지된 단체 : [붙임] 참조)
-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기회를 줘야 하고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게, 공평하게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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