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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에 관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투,개표참관인 선정 및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선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투표참관인 

  1) 선거일투표소 투표참관인 : 2018. 6. 11.(월) 18:00까지 각 동위원회(동 주민센터) 신고 
  2) 사전투표참관인 : 2018. 6. 6.(수) 18:00까지 각 동위원회 (동 주민센터) 신고

나. 개표참관인 : 2018. 6. 11. (월) 18:00 까지 마포구위원회로 신고 

※ 기타 신고 방법 및 신고서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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