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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리플릿
  • 작성일 2019-02-27 10:20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리플릿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리플릿 표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리플릿 내지 

<앞면1>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

 

투명할수록, 깨끗할수록, 조합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조합원이 만드는 조합 밝은 미래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 2019년 3월 13일(수) 오전7시부터~오후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면2>

튼튼한 우리조합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듭니다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어디서나 1390

    

<앞면3>

기부행위, 받는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제? 제한 내용(기부행위제한기간 2018.9.21(금)~2019.3.13(수))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위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뒷면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선거일 : 2019.3.13.(수) 오전7시~오후5시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 참조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를 스캔한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받음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넣음

 

 

<뒷면2>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기간(2019.2.28~3.12)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

선거벽보 :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종류 및 규격 제한 없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외의 음성,회상,동영상 등은 제외) *오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7시까지는 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뒷면3>

한눈에 보는 선거 일정

튼튼한 우리 조합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듭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주요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 : 2.22.(금)~2.26.(화)

후보자등록 신청 : 2.26.(화)~2.27.(수)

선거기간개시일 : 2.28.(목)

선거인명부 확정 : 3.3.(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3.5.(화)까지

선거일 : 3.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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