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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개표절차 (3편-심사·집계부) >
  • 작성일 2015-04-15 11:13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 개표절차 (3편-심사·집계부) >


4월29일 관악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개표절차가 궁금하셨나요? 심사집계부->투표지 심사집계.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타후보자 투표자 혼입여부 및 계수기 이용 득표수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의 구분 심사->미분류된 투표지는 전량 육안으로 분류 심사 집계하되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 유무효투표집계전 및 개표상황(진행)표 작성. 개표상황(진행)표, 투표록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개표절차 3편 - 심사·집계부
 
1. 투표지분류기운영부를 거쳐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나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를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를 집계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지분류기를 통하여 후보자별 유효표가 이미 분류되었더라도 심사
·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류투표지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 유효표 또는 무효표로 분류하게 됩니다.
 
2. 심사·집계부의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개표참관인은 심사·집계부의 개표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개표과정을 정당
·후보자를 대표하여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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