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 8. ~ 4. 12.)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2.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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