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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동대문구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02-965-1390)에서 제작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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