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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2017. 2. 8. 공직선거법 개정]
< 주요내용 >
   1.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2.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명확화
   3.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 개정
   4.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제재조치
   5.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하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계(02-477-8956)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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