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의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기 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횟 수 :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이내(1회 10분이내)
2. 신 고
가.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다.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붙임2」서식으로 신고
붙임 1.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문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