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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의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기 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횟 수 :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이내(1회 10분이내)

2. 신  고

      가.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다.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붙임2」서식으로 신고

붙임 1.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문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872-834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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