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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 및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고의 작성 및 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붙임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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