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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작성일 2020-12-07 11:34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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