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 신고 등
1. 신고기간 : 4. 1.(수) ~ 4.15.(수) 18:00까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2.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1.)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정부24(www.gov.kr)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재외선거인에 한함. 원본제시)
3. 제출할 곳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4.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 : 방문 또는 모사전송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FAX 0505-058-2159)
- 재외선거인 : 방문
○ 「귀국투표」 방법 등
1.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 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2. 투표방법 : 귀국투표자는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투표함
※ 국적확인서류는 제시하지 않음.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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