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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지선)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관악구청장선거 후보자만 해당)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의거 관악구청장선거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의 방송연설 개요
가. 대상 및 연설 기간ㆍ횟수 등
대 상 연설자 기간 1회 연설시간 연 설 횟 수
관악구청장선거 후보자 2018. 5. 31. ~ 6. 12.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 등의
개최일(6. 5.) 제외
10분 이내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텔레비전시설을 이용하여 2회 이내

 

나. 연설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다. 연설방법
○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할 수 있음.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시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
   ㆍ 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2. 신 고
○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고처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2]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문 사본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02-874-4546)에서 제작한 (제7회 지선)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관악구청장선거 후보자만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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