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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지선) 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 작성 및 제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 및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고의 작성 및 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 작성 및 제출 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02-874-4546)에서 제작한 (제7회 지선) 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 작성 및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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