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가. 검인.교부 기간: 2022. 5. 7.(토) ∼ 5. 13.(금)(7일간)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나. 검인.교부대상: 무소속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다. 검인.교부장소: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능동로 314, 공영빌딩 3층)
라. 검인.교부매수
선 거 명 |
법정 추천인수 |
검인?교부매수 |
비 고 |
광진구청장선거 |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30매~50매 |
1매당 10인 추천 |
서울시의회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10매~20매 |
|
광진구의회의원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5매~10매 |
마. 검인·교부 신청방법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p.14~15 참조
- 서면 신청: [붙임1]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p.169 참조
- 추천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해당 선거(구)명,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를 입력(확인) 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하여 교부함.
- 입후보예정자 본인에게 교부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붙임 2] 참조)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
바.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 선거권자의 주소 기재시 도로명주소와 행정동명(00동) 병기
- 추천자가 날인 또는 서명(서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함)하여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그 외 유의사항은 [붙임 3] 참조하여 작성
사. 재교부
- 오.파손시 :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회수 후 그 매수만큼 재검인.교부
- 분실시 : 당해 입후보예정자가 서명.날인한 분실확인서[붙임 4] 징구 후 재검인.교부
붙임파일
1.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서 서식 1부.
2.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신청 위임장 서식 1부.
3.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1부.
4. 후보자 추천장 분실 확인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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