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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 검인.교부 기간: 2022. 5. 7.() 5. 13.()(7일간)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검인.교부대상: 무소속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검인.교부장소: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능동로 314, 공영빌딩 3)


. 검인.교부매수

선 거 명

법정 추천인수

검인교부매수

비 고

광진구청장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0~50

1매당

10인 추천

서울시의회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10~20

광진구의회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5~10

 

. 검인·교부 신청방법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p.14~15 참조

 - 서면 신청: [붙임1]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p.169 참조

 - 추천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해당 선거(),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를 입력(확인) 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쇄날인하여 교부함.

 - 입후보예정자 본인에게 교부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붙임 2] 참조)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

 

.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 선거권자의 주소 기재시 도로명주소와 행정동명(00) 병기

 - 추천자가 날인 또는 서명(서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함)하여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그 외 유의사항은 [붙임 3] 참조하여 작성

. 재교부

 - 오.파손시 :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회수 후 그 매수만큼 재검인.교부

 - 분실시 : 당해 입후보예정자가 서명.날인한 분실확인서[붙임 4] 징구 후 재검인.교부

 

붙임파일 

1.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서 서식 1.

2.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신청 위임장 서식 1.

3.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1.

4. 후보자 추천장 분실 확인서 서식 1. .

공공누리 마크 광진구(02-458-2123)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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