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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12-22 13:58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1조제1항]

1. 대상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4. 벌 칙 :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국회의원이 하는 집회ㆍ보고서ㆍ컴퓨터ㆍ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법 제93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함(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 법 제111조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선거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도832).
○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ㆍ면수ㆍ규격 또는 제작비용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1. 보고주체
 
할 수 있는 사례

○ 나레이터가 의정활동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의정보고 녹화영상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의정보고서를 공개된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 정당이 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2. 보고대상
 
할 수 있는 사례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1994. 5. 13. 회답)
○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이 당해 시ㆍ도 또는 당해 시ㆍ도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 서로에 대한 언급없이 면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중첩된 지역에서 서로 지지ㆍ선전없이 공동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역구국회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1995. 12. 27. 회답)
○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3. 제한기간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 등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된 토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하는 행위

4. 보고장소
 
할 수 있는 사례

○ 주최자의 허락 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집회·모임 등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주부대학·교양강좌 강의가 끝난 후 의정보고 가능
○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가정집, 정당연락소 책임자 개인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일반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첩부하는 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2010. 7. 16.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2007. 7. 16. 회답)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2010. 6. 30. 회답)
 
5. 작성방법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한 책자 형태의 유인물을 의정보고서로 발송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홍보하면서 그 지역에 관한 정치적 소신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의정보고서를 탁상형 달력 형태, 연하장 형태, 명함 형태로 만들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구청장을 사직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ㆍ배부하는 행위
 
6. 보고방법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호별 투입,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배포, 가두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ㆍ마을회관ㆍ
    종교시설에 비치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시 참석자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인사 소개시키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장에 동행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당직자를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키거나
         입후보예정사실을 밝혀 소개하는 행위는 불가
○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자를 두어 내빈을 소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전내용 없이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지원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의정보고서에 포함하는 행위
○ MMS,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포함)를 전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위하여 자신의 의회활동이나 직무활동으로 출연한 TV토론내용이 수록된 DVD를 제작ㆍ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단순히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의정활동 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이 참석하여야 할 것임.
○ 이·미용실, 식당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여 두고 선거구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거나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인터넷팩스발송 대행사이트와 같은 용역대행사에
     의뢰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도로변·점포·골목길 등에서 살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다만,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2∼3명 출입공간)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은 가능
○ 종합유선방송사가 의정보고회 전체내용을 녹화 방영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서를 벽보나 현수막 형태로 작성·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법안발의·성명서발표내용 등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 아파트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7. 보고내용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신년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배부 불가
○ 지명유래·고사성어 등을 의정활동 보고서 지면 중 일부에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게재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행하는 방송출연 등 활동 일정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고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의정보고회장에서 정당의 간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후원회장ㆍ타인의 인사문을 게재하거나 의정보고회장에서 동료의원·후원회장이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 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ㆍ배부하는 행위
○ 의정활동 보고서에 생활법률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성장과정과 살아온 내력만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출판기념회의 참석자 성명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행위
○ 생일축하 내용을 게재하여 생일을 맞은 유권자에게만 의정보고서를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서에 신년 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동봉하여 발송하는 행위
○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행위
 
8. 의정활동보고 고지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의 소속정당명ㆍ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소속 정당의 선전구호나 선거구호 등은 게재 불가
○ 보고자의 사진이 포함된 의정활동 보고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벽보의 첩부시기·수량·규격의 범위에서 아파트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의정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고지를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고지벽보와 장소표지 첩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청장, 전화
    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행위
○ 의정보고장소 입구에 보고회명ㆍ보고자명ㆍ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을 게재한 장소표지를 1회 1매 이내에서 게시하거나,
    행사장내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에 게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 게재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보고장소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공약성 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9. 기타 사항
 
할 수 있는 사례

○ 신문배달소년 등 인력을 이용해 의정보고서를 호별 투입하는 경우 역무제공 대가로서 수고비를 지급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장소에 입당원서와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입당원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 당해 시·도당 또는 후원회에 전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USB에 의정보고내용을 담아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에서 춤·풍물·퍼포먼스 등의 문화행사를 하거나,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의정활동보고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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