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12-22 14:00
1.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말연시 인사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ㆍ제59조]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제58조
       제1항).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
            (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에게 「공직선거법」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연말연시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이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까페·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내용을 게시ㆍ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인사장 발송
  □ 핵심사례
    ○ 후보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 유급사무직원ㆍ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
        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연말연시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2013. 10. 21.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진과 직명ㆍ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 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2013. 12. 17. 회답)
     ○ 그 외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3. 축사·격려사 행위
  □ 법규요약(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좌담회ㆍ토론회 등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54조제2항).

  □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동창회 등 각종 단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좌담회·
      토론회 등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54조제2항).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
       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 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지역내의 JC(청년회의소)의 신년하례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례적인 축사ㆍ격려사 등 인사말
      (선거일전 90일전에는 의정활동내용 포함)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
      (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서 선거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의례적인 축사ㆍ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 받은 내빈(초청된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 지방의회가 특정 의원별 활동을 발췌·수록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에게 제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해당 지방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로 판단

4. 연말연시 선물ㆍ상장 등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상시 허용됨(법 제112조제2항제3호).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내의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행사에서 한정된 범위안의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해외연수 등 포상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동료 지방의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는 단체의 내부행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지급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JC(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ㆍ취임식이나 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다만,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
            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 불가)하는 행위는 무방

5. 구호적ㆍ자선적 금품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상시 허용됨(법 제112조제2항제3호).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ㆍ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사무국 지도계(02-323-1390)에서 제작한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