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요약
□ 선거사무소 개소식(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카목)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000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는 제외)은 제공할 수 있음.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도 무방
(2) 사례예시
○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ㆍ당원ㆍ선거사무관계자 외에 가족ㆍ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
하는 행위
○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초청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지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 등을 발송할 수 없음.
※ 또한, 초청장 등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게재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같은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선거사무소 건물의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2013. 3. 8. 선고2013노302/전주지법 2012고합292)
※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 2903)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선거기간 중 수차례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3노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