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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공직선관리규칙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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