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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02-965-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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