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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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