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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02)3423-1390)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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