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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알아보는 선거법 Q&A
  • 작성일 2021-02-10 13: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알아보는 선거법 Q&A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과일상자 등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알아보는 선거법 Q&A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과일상자 등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
·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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