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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설명절에도 적용
  • 작성일 2021-02-10 11:30

Q.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Q.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Q.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①축·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 주례


②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 ·화분 제공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③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④상장ㆍ부상 수여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⑤무료상담·무상임대

·선거구 내 봉사 단체,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을 통한 무료상담 행위

·무료 또는 싼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Q.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 원 한도)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전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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