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선거운동 신고신청 서식 및 신청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선거운동 신고 관련 법정기준
○ 선거사무관계자
구 분 |
신고권자 |
선임인원수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장 |
후보자 |
1 |
||
사무소별 1명 |
|||||
회계책임자 |
후보자 |
1 |
|||
사무소별 1명 |
|||||
선거사무원 |
후보자 선거사무장 |
선거구명 |
동수 |
선임인원수 |
|
강동구갑 |
10 |
35 |
|||
강동구을 |
9 |
32 |
|||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선 거 명 |
게시기준 |
선거구명 |
해 당 동 |
게시가능수 량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안 동수의 2배 이내 |
강동구갑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20 |
강동구을 |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18 |
○ 선거운동용 차량
선 거 명 |
구 분 |
교부기준 |
배부수량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연설?대담용 차량 |
자동차 |
후보자마다 1대 |
1 |
확성장치 |
후보자마다 1조 |
2 (자동차부착용 1, 휴대용 1) |
||
녹음기 |
후보자마다 1개 |
1 |
||
녹화기 |
후보자마다 1개 |
1 |
||
선거벽보 등 첩부 차량 |
후보자마다 5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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