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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직장인의 투표시간 보장 -
  • 작성일 2015-03-30 11:14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 직장인의 투표시간 보장 >
4월29일 관악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직장인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직장인은 사전투표기간(4.24~25)과 선거일(4.2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22)부터 선거일 전 3일(4.2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4월22일~26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정전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2월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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