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2월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02-874-4546)에서 제작한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직장인의 투표시간 보장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