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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투표소 설치 기준 -
  • 작성일 2015-03-31 16:55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 투표소 설치 기준 >
 
투표소 설치 기준 투표소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투표구마다 설치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마다 설치 투표구란?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구역. 투표하기 편리한 곳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설치 금지 장소 병영 및 종교시설 안 투표소 설치 금지(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허용)
 
1. 투표소 설치장소 결정은 공정하게 하나요?
    - 투표소 설치장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
··동선관위 의결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구··군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동선관위 위원 중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
··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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