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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개표절차 (1편-접수부 및 개함부) -
  • 작성일 2015-04-08 10:59
『그래픽으로 본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 개표절차 (1편-접수부 및 개함부) >

4월29일 관악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개표절차가 궁금하셨나요? 접수부 투표함 접수 및 확인.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 및 접수. 개함부 개함 및 투표지 정리. 투표함 적치장소.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인 봉쇄등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의 개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냄. 투표지의 정리 투표함에서 꺼낸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록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
 
개표절차 1편 - 접수부 및 개함부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하나요?

- 선거실시지역의 각 구·시
·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 전 과정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2.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
·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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