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6(목)까지가
1. 통반장, 향토예비군중대장이상급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입니다.
이에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독(열독)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우측상단 아래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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