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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