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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 8. ~ 4. 12.)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선거권자인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란에서 안내문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영등포구(02-2637-8156)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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