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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 방송연설)제6항에 따른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 및 사전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이용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이용횟수 :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이내(1회 10분이내)

다. 방송시설 및 일정 : [붙임1] 지정내역 참조

2. 사전신고

가.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다.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2]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방송시설 지정 내역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영등포구(02-2637-8156)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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