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른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 및 사전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이용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이용횟수 :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이내(1회 10분이내)
다. 방송시설 및 일정 : [붙임1] 지정내역 참조
2. 사전신고
가.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다.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2]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방송시설 지정 내역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