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설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2. 2. 3.(목)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
붙임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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