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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규정된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신고서식 및 안내자료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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