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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8-01-31 17:32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해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Q.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018.6.13.(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018.6.13.(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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