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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명절관련 선거법 Q&A
  • 작성일 2018-02-05 10:47
명절관련 선거법 QnA

 
2018년 명절관련 선거법 알리미입니다.

Q.국회의원이 거리에서 설 명절 인사 시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A.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2017. 12. 15.)부터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어깨띠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설 명절 인사를 할 때 자신의 직명 및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단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인 2017년 12월 15일부터는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어깨띠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2017. 12. 15.)부터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 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인 2017년 12월 15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Q.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제외), 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 노인정을 방문하여 설 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원·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SNS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설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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