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를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법 및 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신고·제출·보고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