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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변경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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