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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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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27.~5.28.)과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할 경우


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5.)부터 선거일 전 3일(5. 2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02-707-0103)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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