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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실시하는 용산구청장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등에 관한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용산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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