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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 선거벽보.공보 제출수량 안내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2항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 하여야 할 선거벽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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