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의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의 방송연설 개요
가. 대상 및 연설 기간ㆍ횟수 등
대 상 |
연설자 |
기간 |
1회 연설시간 |
연 설 횟 수 |
영등포구청장선거
후보자 |
후보자 |
2018. 5. 31. ~ 6. 12.
(선거운동기간 중) |
10분 이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 2회 이내 |
나. 연설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다. 연설방법
○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할 수 있음.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시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
ㆍ 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2. 신 고
○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고처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2]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공고문 사본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