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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알기 쉬운 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할 수 있을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응해야 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은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종로구(02-742-1390)에서 제작한 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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