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 · 봉인합니다. |
• 투표용지를 인쇄·납품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와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합니다.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투표용지는 선거종료 후 투표지 등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에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또한,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으로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게 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점검,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
• 현행 개표시스템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개표상황표 확인석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구 ·시 ·군선관위는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참관인과 언론인에게 공개하고,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시 ·도선관위는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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