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
☞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29페이지 |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
☞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일전 60일(2월 13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국 회 의 원 | 관련 조문 |
|||
지 역 구 | 비례대표 | ||||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61 |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벽 보 | ○ | × | §64 | ||
선 거 공 보 | 책자형 | ○ | ○ | §65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 | × | |||
현 수 막 | ○ | × | §67 | ||
어깨띠(표지물) | ○ | ○ | §68 | ||
신 문 광 고 | × | ○ | §69 | ||
방 송 광 고 | × | ○ | §70 | ||
후보자 등 방송연설 | 후 보 자 | ○ | ○ |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 | ○ | §72 | ||
KBS 경력방송 | ○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 보 자 | ○ | × | §79 | |
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81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 ○ | ○ | §82 | |
대담?토론자 | ○ | ○ | |||
입후보예정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 | ○ | ○ | §82의2 | ||
인터넷광고 | ○ | ○ | §82의7 | ||
선전벽보등 첩부 자동차(선박) | ○ | × | §91 |
구 분 | 국 회 의 원 | 관련 조문 |
|||
지 역 구 | 비례대표 | ||||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61 |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벽 보 | ○ | × | §64 | ||
선 거 공 보 | 책자형 | ○ | ○ | §65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 | × | |||
현 수 막 | ○ | × | §67 | ||
어깨띠(표지물) | ○ | ○ | §68 | ||
신 문 광 고 | × | ○ | §69 | ||
방 송 광 고 | × | ○ | §70 | ||
후보자 등 방송연설 | 후 보 자 | ○ | ○ |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 | ○ | §72 | ||
KBS 경력방송 | ○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 보 자 | ○ | × | §79 | |
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81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 ○ | ○ | §82 | |
대담?토론자 | ○ | ○ | |||
입후보예정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 | ○ | ○ | §82의2 | ||
인터넷광고 | ○ | ○ | §82의7 | ||
선전벽보등 첩부 자동차(선박) | ○ | ×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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