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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리가 강북구민에게 선거정보를 알리다 -1
  • 작성일 2016-03-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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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이전 선거와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전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후 전과?학력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합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은 2015년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부터입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6.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을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7.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23페이지 참조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9.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10.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고,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MMS가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가능합니다.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3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은 할 수 없습니다.

13.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 후 추가로 1억 5천만 원 모금 가능
☞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누리집,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누리집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후원회 설립 후원회 설립 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할 수 없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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