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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리가 강북구민에게 선거정보를 알리다 -2
  • 작성일 2016-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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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단속활동


1. 선관위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 정착의 과제를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별도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기초로 그 조사?단속활동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997년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권을 신설하면서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선거현장에서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하며, 위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선관위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조사권의 주요 내용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등입니다.

3. 장소 출입에 관하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장소에 출입할 경우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5. 동행 또는 출석 요구에 관하여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 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질문?조사에 관하여

 
☞ 범죄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7. 증거물품 수거에 관하여

 
☞ 선거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
☞ 수거한 증거물품과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8. 현장의 조치에 관하여

 
☞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그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선거의 특성상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침해된 법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선거범죄 등의 예방과 위법상태의 신속한 제거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9.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에 관하여

 
☞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계좌개설 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그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선거범죄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선거비용과 관련한 당선무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선관위의 단속활동 경과 및 성과

 
☞ 선관위는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를 계기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당시 중앙선관위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은 없었지만 탈?불법행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한을 보내는 등 창설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선거관리와 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었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 선관위는 1992년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고, 1997년 선거범죄조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후 2000년 증거물품수거권과 재정신청권, 2002년 현장 조치권, 2004년 통신관련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조사권 도입 등 단속권한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 2004년에는 50배 과태료제도와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제도까지 도입되어 선거범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제 과거 선거부정의 대명사였던 돈 선거가 거의 사라지는 등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선거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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