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1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지원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투표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 선관위는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안내를 위한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투표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 선관위는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2016년형 기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의 경우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오지 않아도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요양원?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4월 13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드리니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지적?자폐성 장애 선거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선관위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함께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는 투표안내 사무원을 배치하여 투표를 안내해 드리고, 기표소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 공약 등 각종 선거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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