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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리가 강북구민에게 선거정보를 알리다 -3
  • 작성일 2016-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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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1. 장애 선거인 수는 몇 명인가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1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지원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투표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3.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장애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 선관위는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안내를 위한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투표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투표소에 휠체어를 탄 선거인을 위한 전용 기표대가 설비되어 있나요?

 
☞ 선관위는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2016년형 기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 선거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의 경우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오지 않아도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요양원?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4월 13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드리니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지적?자폐성장애 선거인의 경우에도 가족 등 동반투표를 허용하나요?

 
☞ 지적?자폐성 장애 선거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8.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 선관위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함께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는 투표안내 사무원을 배치하여 투표를 안내해 드리고, 기표소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아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 공약 등 각종 선거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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